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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수급조사
조사개요
절차
추진일정
비축신청 및 공급 서류 등
추진일정
일정
내용
주체
전년도 10월
토지수급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위탁
국토교통부 → LH공사
전년도 11월 ~ 당해년도 1월
토지수급조사 실시
LH공사
전년도 12월 ~ 당해년도 1월
비축 · 공급토지 선정을 위한 서면조사 실시
국토교통부 ↔ 관계기관
당해년도 2월
토지수급조사 보고서 제출
LH공사 → 국토교통부
* 조사여건에 따라 매년 추진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