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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수급조사
조사개요
절차
추진일정
비축신청 및 공급 서류 등
수급조사 신청서류
1. 토지비축신청서
2. 도로 사업현황 및 계획서
3. 산업단지 사업현황 및 계획서
수급조사절차
추진일정
일정
내용
주체
전년도 10월
토지수급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위탁
국토교통부 → LH공사
전년도 11월 ~ 당해년도 1월
토지수급조사 실시
LH공사
전년도 12월 ~ 당해년도 1월
비축 · 공급토지 선정을 위한 서면조사 실시
국토교통부 ↔ 관계기관
당해년도 2월
토지수급조사 보고서 제출
LH공사 → 국토교통부
* 조사여건에 따라 매년 추진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
비축신청 절차
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 · 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비축신청을 받음
제출서류
1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3. 사업예정지
4.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
5.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
6. 연도별 사업비(총사업비를 포함한다)
첨부서류
1. 비축신청토지의 명세
2.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
3.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형에 따른 허가 · 인가 · 지정 · 승인 · 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4. 자금계획서(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포함)
5.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
6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