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수급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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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축신청 절차
-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 · 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비축신청을 받음
- 제출서류
- 1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3. 사업예정지
- 4.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
- 5.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
- 6. 연도별 사업비(총사업비를 포함한다)
- 첨부서류
- 1. 비축신청토지의 명세
- 2.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
- 3.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형에 따른 허가 · 인가 · 지정 · 승인 · 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 4. 자금계획서(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포함)
- 5.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
- 6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